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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회원가입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한국환경공단
등록일
2010-11-09
조회수
14851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한국환경공단 탄소포인트제 담당자입니다 탄소포인트제 회원가입시 참여자 및 여러지자체의 요구사항 중 주거형태별 가입 요청에 따라 기존 공동주택의 경우 전기고지서(한전발급)를 별도로 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아파트 또는 빌라 등 공동주택임에도 단독으로 분류되는 혼란이 있어 2010.11.8(월)부터 가입유형을 전기고지서 기준이 아닌 주거형태로 분류하여 가입이 되도록 수정 하였습니다. 이번 변경을 통해 공동주택의 경우 회원가입 안내 절차에 따라 전기고객번호가 별도로 있으신 세대는 전기고객번호를 입력하시면 되고 관리비에 전기료가 포함된 세대는 고객번호를 입력하지 않으셔도 됨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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