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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FAQ)

  • 번호 제목
  • 가정, 상업 등의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 등의 사용량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포인트를 발급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입니다.
  • 참여자님의 아파트가 미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미등록 아파트일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담당자가 등록을 해야 목록에 나옵니다. 해당 지자체 담당자에게 통보를 주시면 빠른 처리가 가능하십니다.
  • 전기, 수도 요금이 관리비합산 되어 같이 나오신다면 공동주택을 선택하셔서 '관리비 합산'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 이사를 가실 경우 홈페이지 '회원정보 수정'을 통해 주소변경신청을 하셔야하며,

    이전하신 지자체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예: A시 → B시 전입의 경우, 주소변경 후 B시 담당자의 승인 필요)



    단, 서울시로 이사를 가실 경우 서울시에서 에코마일리지 제도를 별도로 운영 중이므로

    에코마일리지 제도(https://ecomileage.seoul.go.kr/home/) 가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에너지 사용량은 반기별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산정이 완료된 이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반기(1~6월)의 에너지 사용량은 당해년도 12월, 하반기(7~12월)의 에너지 사용량은 다음해 6월에 인센티브 산정이 완료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반기 인센티브는 당해연도 11~12월에, 하반기 인센티브는 다음연도 5~6월에 지급됩니다.
  • 전기, 가스는 '고객번호'라고 적힌 숫자를 넣으시면 되며, 수도는 '수용가 납부자번호'를
    넣으시면 됩니다.(가입시 '고객번호 도움말' 참조)
  • 시중은행(우리, 기업, 국민은행, 농협 등) 에서 발급하는 그린카드를 신청하시고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에 가입하시게 되면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에서 발생된 인센티브를
    그린카드 포인트로 연 2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그린카드명의와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참여자 명의가 같을 경우에 한합니다.
  • 정산 기간 동안은 주소이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주소이전 제한 기간 : 9월 22일~11월 14일(2025년 상반기분 정산 기준)

    따라서, 주소이전 신청은 정산 종료 후인 11월 15일(2025년 상반기분 정산 기준)부터 가능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참여자분들께서는 반기별 정산 시작 전 주소이전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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