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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그린카드 인센티브 서비스 변경 방법 안내

  • 한국환경공단
  • 2013-07-10
  • 12190

많은 지자체 담당자들과 참여자 분들로 부터 문의가 많아 답변 올립니다.


일반 인센티브에서 그린카드 인센티브로의 변경은 유형변경만 해 주어도 가능하지만, 


그린카드에서 일반인센티브로 변경하려면  몇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린카드 인센티브 대상 카드는 포인트카드, 체크카드, BC카드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  첫번째로  카드발급기관(은행, 카드사)에서 해당카드(체크카드 및 신용카드)를 해지 하셔야 합니다.

 -  두번째로 에코머니 싸이트(www.echomoney.co.kr)나 에코머니 콜센터(1566-2929)를 통해서 회원탈퇴를 하셔야합니다.

 -  위 두가지 절차 완료후에 해당 지자체에 맞는 인센티브 유형(ex 현금, 상품권, 바우처, 종량제 쓰레기봉투 등) 선택후 수정


위 절차대로 수행하시면 일반인센티브로의 전환이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