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이 2019.4.8 일자로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규정전문을 첨부하였사오니 탄소포인트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행정규칙/탄소포인트제운영에관한규정)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탄소포인트제 홍보자료_개별가구(2006)
지자체 담당 공무원 사용자 및 상급자 계정 신청서 양식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