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이 2018.2.22 일자로 일부 개정되었습니다.규정전문을 첨부하였사오니 탄소포인트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행정규칙/탄소포인트제운영에관한규정)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자체 담당 공무원 사용자 및 상급자 계정 신청서 양식
탄소포인트제 회원가입 절차 및 리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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