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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원 (참여자)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의 첫걸음인 탄소포인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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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포인트제 가입 시점으로부터 과거 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 대비 금월 사용량 확인, 전기 등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별 항목별(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해당 포인트를 부여합니다.
연 2회 포인트당 2원 이내의 현금, 상품권, 그린카드 포인트 등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상반기 당해년도 12월, 하반기는 다음년도 6월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