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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기존 단지가입아파트 개별세대 가입
작성자
한국환경공단
등록일
2011-07-11
조회수
11739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한국환경공단 탄소포인트제 담당자입니다. 2011.07.12(화) 오후18:00 부터 환경부 고시 개정에 의거 기존 단지 가입된 아파트에 개별세대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서비스 설정에서 공동주택 가입여부 설정을 '불가'로 적용한 지자체는 '가입'으로 변경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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