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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환경부 고시 개정에 의한 단지가입 폐지

2011.07.01 부터 환경부 고시 제2011-97호에 의거 참여대상 및 인센티브 지급대상에서 대표협의체 제외 (제5조 제1항, 제15조 제2항 및 [별표1]) 됨에 따라 아파트 단지 가입이 폐지 됨을 알려 드립니다. (단, 기존 단지 가입자는 부칙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의 시행일 이전에 공동주택 등 전 세대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협의체 등의 신청에 의하여 공동으로 참여한 가입자의 인센티브는 2012년 6월 30일까지 발생된 포인트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