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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안내

  • 한국환경공단
  • 2018-01-17
  • 10770

▣ 문의·상담 : 1350, 1588-0075

▣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jobfunds.or.kr/(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안내 공지
       1. 문의, 상담 : 1350, 1588-0075
       2.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jobfunds.or.kr/
       ※ 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