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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탄소포인트제」가 제도 개선으로 새롭게 바뀝니다.

 「탄소포인트제」가 제도 개선으로 새롭게 바뀝니다.

 ◇ 인센티브 지급가구의 기준사용량을 합리적으로 조정
 ◇ 신축·이사등으로 기준 값을 사용하기 어려운 가구를 위해 표준사용량 추정식 마련 등

 

□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그간 가정 등 생활분야의 온실가스 저감에 크게 기여해 온 탄소포인트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 탄소포인트제도는 지난 2009년 시행이후 현재까지 290만 가구*(단지가입가구 101만 제외)가 가입하는 등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표적인 제도로 자리매김하였으나, 보다 합리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 먼저, 탄소포인트를 산정하는 기준값이 가입당시 2년간의 전기 및 가스, 수도 사용량으로 고정*되어 있어 기준값보다 5% 이상 줄이고 항상 그 수준을 유지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계속 포인트를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추가 감축유인을 주지 못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인센티브를 제공받은 가구는 기준값을 일정비율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 둘째, 신축·이사 등으로 가입당시 과거 2년치 사용량을 기준값으로 설정할 수 없는 가정을 위해 표준사용량 추정식을 적용하여 기준값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 셋째, 도시가스를 취사용으로만 사용하는 가구는 탄소포인트 산정에서 제외하고, 수도에 대한 인센티브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인센티브 비율을 줄이고, 그만큼 가스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였다.

 

□ 환경부는 그간 탄소포인트제도 시행으로 연간 약 70만톤(소나무 약 1억6백만 그루 식재 효과)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며, 이를 전기사용량으로 환산할 경우 약 16억kwh(약 2,000억원 추정)의 절약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 환경부 관계자는 동 제도에 더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여 일상생활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더욱 줄여 나갈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