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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관련 알림

  • 한국환경공단
  • 2014-08-07
  • 12238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관련 알림>

 

° 「개인정보 보호법」시행(2014.8.7.)에 따라 개별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번호의 수집이 금지되고 있으나,

탄소포인트제는 대기환경보전법(2014.8.6. 개정)에 의거 주민번호가 포함된 자료의 수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관련법령

①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대통령령 제25535호)

②  대기환경보전법제66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법제처(http://www.moleg.go.kr)